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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상식

[육아상식]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by 우블리맘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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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만 0~5세 보육료 지원


2. 가정 양육 수당 지원


3. 육아 휴직 제도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5. 아이 돌봄 서비스

1. 만 0~5세 보육료 지원

   : 어린이집에는 만 0~5세 유아 및 아동이 있는 가정에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을 그만두거나 유치원에 들어갈 경우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지원 내용 : 아이의 연령과 보육 서비스 형태(맞춤형, 종일형)에 따라서 월 28만원부터 51만 4000원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 방법 :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기존에 받던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를 지원하며,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됩니다.

 

 

2. 가정 양육 수당 지원

   : 만 86개월 미만의 아이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특수학교 포함)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경우에 가정 양육 수당을 지원합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양육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갈 경우에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인으로 등록된 영유아에게는 장애아동 양육수당이, 위 요건을 충족하면서 농어촌 지원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는 농어촌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부모급여가 도입됨에 따라서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은 만 2세 이후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 지원 방법 :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양육 수당의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육아 휴직 제도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모 각각 자녀 한명당 최대 1년 사용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고 따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 휴직은 회사에서 총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피보험가입 단위기간 180일 이하의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지원 내용 :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이며,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 원입니다. 이 중 70%는 매달 입금되고, 나머지 30%는 사후지급금으로 복직을 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조기 출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는 제도로, 육아휴직 대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해 최대 1년까지 2회로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휴직과 단축 근무를 번갈아서 사용해도 되고, 둘 중 한 가지만 두 번 사용해도 됩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하며, 단축 급여는 통상 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50만 원)에 단축 전 근로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단, 단축근무를 신청한 경우에는 단축한만큼 계산해서 다음 연도 연차에서 차감된다고 합니다. 

   

5. 아이 돌봄 서비스

    :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육아도우미가 방문해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2세 이하의 아동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 이용 금액은 아이만 돌봐주는 기본형은 시간당 11,080원, 아동 관련 가사까지 도와주는 종합형은 시간당 14,400원입니다. 야간 할증은 오후 10시~오전6시에 생기며 기본요금의 150%입니다. 정부 지원은 한부모 가정의 양육자가 직장을 다니는 경우, 맞벌이 가정인 경우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중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정에 한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 시설에서 아동 돌봄을 보조해 주는 기관파견 서비스, 전염성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시설 아동들에게 가정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 서비스도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신청 방법 : 아이의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두 직장 보험 가입자이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가 부담 신청 방법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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