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급여는?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1년 6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의미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최소 30일부터 최대 1년까지 사용(최대 2회까지 분할 사용 가능)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자녀에 대해서 엄마가 1년 사용한 후에 아빠가 1년 사용해도 되고, 엄마 아빠가 동시에 1년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주어야 하는데, 사업주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서 지급하는 것일까요?
바로 고용센터에서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육아휴직 12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월 150만원, 하한액 월 7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에 통상임금의 80%는 160만원이지만, 상한액이 150만원이기 때문에 150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인 25%는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해서 일시불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 1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면 150만원의 25%인 37만 5000원은 매달 제외되므로 총 112만 5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450만원(37만 5000원 x 12개월)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란?
육아휴직 급여 내용을 살펴보면 2022년부터 도입된 3+3부모육아휴직제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맞벌이를 하는 부모에게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같은 자녀에 한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 첫 3개월에 한해서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통상임금의 최대 100%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의 경우 매월 상향 조정되는데, 첫 달에는 각각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각각 최대 250만원, 셋째 달은 각각 최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4~12개월째 육아휴직 기간에는 각각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는 것이 아닌 매월 따로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휴직 시작 월의 익월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신청해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오프라인), 홈페이지(온라인),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매달 신청하기 때문에 번거롭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처음 서류 등록만 잘 마쳤다면 그 이후로는 어렵지 않으니 캘린더에 등록해서 매달 일정한 날에 빼먹지 않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은?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이 끝난 후 직장복귀 6개월 후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은 사후지급금이라고 합니다.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성보호 →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 요청'으로 접속하셔서 신청하면 되는데, 이때 첨부서류가 있습니다.
'복직 후 6개월간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두 가지를 업로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년 6개월로 연장된 육아휴직기간?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부부가 공동 육아를 할 경우에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부부 한 명당 육아 휴직 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엄마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
이뿐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대상 자녀 연령도 기존의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것은 시행되기 전인 추진 중인 사항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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