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근로 장려금이란?
2. 자녀 장려금이란?
3. 근로·자녀 장려금 선정 기준은?
4.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은?
2024년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지며, 반기 신청 시 상반기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하반기 신청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이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으며, 소득을 위한 노동은 하고 있지만 소득액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은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의 합계에 따라서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자녀 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서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서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지원 금액으로는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동일하게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요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근로·자녀 장려금 선정 기준은?
근로·자녀 장려금에 지원 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요건 등이 있으므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 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여야 함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금액의 50% 감액)
- 가구 요건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연간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연간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된다면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및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그의 배우자
4.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은?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 ARS(자동응답전화) : 1544-9944
- 홈택스(모바일·PC) : www.hometax.go.kr
- 서면
-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 홈택스(모바일·PC) : www.hometax.go.kr
- 서면
※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은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될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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